2009-05-11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국토해양부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의 가구 총수는 1,598만 가구이며,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수요가구 수는 1,331만 가구로서 전체가구의 83.3%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가구의 대부분은 아직도 도시가스보다 2배가량 비싼 프로판가스를 이용하고 있음. 2008년 기준으로 도시가스 LNG(액화천연가스)의 소비자 공급가격은 수도권 기준으로 ㎥당 615원인데 반해, LPG(액화석유가스)의 경우 프로판가스가 ㎏당 1천676원, 부탄가스가 ℓ당 946원으로서, LNG와 LPG 소비자 공급가격을 단위 열량 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LPG의 가격이 LNG의 가격보다 2배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국적으로 토지와 건물, 주택 가격이 비싼 인구밀집지역에는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LNG가 공급되고 있는 반면에, 토지와 건물,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심 외곽의 변두리 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상당수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LNG가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2배가량 더 비싼 LPG 연료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저소득계층의 가구가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도심 외곽의 변두리 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도시가스사업자가 LNG 공급시설을 갖추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도록 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을 도와주고 양극화를 완화해야 할 것임.
또한 가스요금이나 가스시설비용 부담액을 정하는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소비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요금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초과이윤을 챙기는 부당한 수준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음.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요금을 부과하거나 가스시설을 공급하는 기준이 법령이 아닌 가스사업자가 만들어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가스공급규정에 규정되어 있어서 도시가스 수요자들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부당한 횡포를 부리더라도 이를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가스공급 기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기준, 가스요금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시가스의 공급과 수요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심 외곽과 농어촌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때에는 가스 소비량,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의 기준에 따라야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나.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때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가스공급을 받고자 동시에 신청하는 가구가 공급관 연장 100m당 20가구 미만인 경우, 가스공급 신청장소가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다른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음(안 제19조의3제1항 신설).
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가스공급을 받고자 동시에 신청하는 가구가 공급관 연장 100m당 20가구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더라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가구의 총수가 동시에 신청을 하는 가구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음(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4 신설).
마.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스요금과 가스공급시설비용 부담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금과 시설비용 부담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승인하기 7일 전까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요금과 시설비용 부담액을 산정한 근거자료,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를 지식경제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