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1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정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공사를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맡기도록 하고 있음.
그 동안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에 따른 불편을 야기하고 공사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하여 발주하여 왔는데, 유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만 건설공사에 따른 불편을 야기하고 공기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분리발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음. 이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음.
이처럼 분리발주의 법적 근거가 없어 소방시설공사업의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공사업자들이 소방시설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를 일괄수주한 다음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저가로 소방시설공사업자들에게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주어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이 빈번한데다가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소방시설업체들은 공사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건설공사업체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처럼 건설공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위헌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함(안 제21조제1항).
나. 소방시설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금액은 다른 업종의 공사 금액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다.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사의 도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