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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재원이 조달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치고 국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더라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액이 1억원 미만이면 「형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고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된 재산만을 몰수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현행 규정만으로는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의 효과적인 예방과 처벌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가중처벌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이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