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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의 “국가의 도핑방지 활동”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립” 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 아마추어선수의 도핑검사는 원활히 실시되고 있으나 성적과 연봉이 직결되는 각 경기단체의 프로선수는 도핑검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프로야구 외에는 도핑검사 실적이 전무(全無)함.
이에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프로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불법·금지약물의 복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프로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는 소속된 선수들과 운동경기를 직업으로 하는 선수(이하 “프로선수”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검사를 실시하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