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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행위 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습상 3일장을 기본으로 하는 장례절차로 인하여 사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불법적인 개인묘지의 조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 중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묘지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