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11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04년 「지방재정법」 제10장의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면서 본법을 같이 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임대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유치 및 지원에 걸림돌이 되었음.
따라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또한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개편된 법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국·공유재산 매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