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1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션 작가, AS 기사, 화물차 운전사, 덤프 운전사, 간병인, 퀵서비스, 방송사 구성작가, 철도매점 판매원, 대리 운전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골프장 경기보조원등 다양하고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은 겉모양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음.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련 종사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이에 법을 개정하여 이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특정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제1호).
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이 있는 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그가 영향을 미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연대하여 이법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