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1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션 작가, AS 기사, 화물차 운전사, 덤프 운전사, 간병인, 퀵서비스, 방송사 구성작가, 철도매점 판매원, 대리 운전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다양하고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은 겉모양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 고용형태 관련 종사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음.
이에 법을 개정하여 이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같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함.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3) 위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안 제2조제1호)
나.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해당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말하며, 사내 하도급의 도급사업주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