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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기부금, 정부지원 및 혈액수가로 조성된 공공재원(총 6,185억원, ‘08년 기준)으로 구호·봉사사업(1,180억원), 의료사업 (904억원)및 혈액사업(3,318억원)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7조(감독 등)에 의거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구체성이 미흡하고 예산회계 등에 대한 주무부처장관의 승인 권한이 배제되어 산하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적십자사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직제·인사·보수· 회계 관계 제 규정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권한을 신설하여 산하기관인 적십자사의 재정 건전성 및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은 물론,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시 에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21조 제1항 신설).
나. 적십자사는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관련규정에 따라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대한적십자사의 직제·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