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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획일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5항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따라서 위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편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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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