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6條(入養의 同意) ①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父母의 同意를 얻어야 하고, 父母가 死亡 기타 사유로 同意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直系尊屬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父母나 다른 直系尊屬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第4條第2號에 해당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入養同意로써 入養의 同意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입양의 동의) ① ----------------------------------------------------------------------------------부모 중 일방이 사망, 정신질환, 소재불명 또는 친권상실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이 정한 후견인의 동의로 갈음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아동이 태어난 직후 72시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얻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입양을 동의한 부 또는 모는 이를 3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입양을 동의한 후 30일 이내에 입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입양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현행②15歲이상인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同意외에 養子로 될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④ 10세 이상인---------------------------------------------------------------------------------------------.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아동인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당 아동의 의사(意思)를 고려할 수 있다.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행第4章 入養機關
개정안第4章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지원기관
현행第12條(入養機關의 義務) ① (생 략)
개정안第12條(入養機關의 義務)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入養機關의 長은 入養斡旋을 행함에 있어 그 養親이 될 者에 대하여 第5條第1項 各號의 사실을 調査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 이내에 이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알선하여야 한다.
현행③入養機關에 종사하는 者 또는 종사하였던 者는 그 業務에 관하여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③ 아동이 입양기관에 입양의뢰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양되지 아니할 경우 중앙입양지원기관은 해당 아동의 입양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입양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④ 入養機關의 長은 養親이 될 者에게 入養전에 兒童養育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入養成立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記錄등을 養親 또는 養親이 될 者에게 引渡하고 그 결과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알선을 할 때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조사하여 가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조사보고서에는 양친이 될 자의 아동 학대 여부 등 범죄기록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입양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등을 인도하고 그 결과를 중앙입양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⑤⋅⑥ (생 략)
개정안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