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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근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제도가 교육의원으로 바뀌고 10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만 교육의원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육위원경력은 교육행정경력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장기간 교육위원으로 종사한 비경력직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기존의 교육위원은 4년 임기로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등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교육행정경력에 교육위원 경력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