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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16인 ·
현행법상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이 있으나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는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