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8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벤처기업은 대표적인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일반기업보다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월등히 높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부문으로 외환위기 이후 국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였음.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영기반 위축이 기술창업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바,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영여건 개선 및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절차의 간소화 등 벤처기업들이 활발히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산권등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공장을 설치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절차를 단순화하여 창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기관 등의 일부 투자자들이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 이상으로 함(안 제4조의3제2항).
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교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제4항 신설).
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7조의4제2항).
마. 대학의 교원 외의 대학원생 및 학생도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2년까지 실험실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5항).
바.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가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8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4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