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8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시멘트 소성로에 중금속 함유량이 많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와 영향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시멘트 소성로 등 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멘트 소성로 등 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시멘트 소성로 등의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다.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제26조의3(환경복구의 지원 등)
제29조의2(청문)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