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8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시멘트 소성로에 중금속 함유량이 많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감시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는 시멘트 소성로 등 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시멘트 소성로 등 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시멘트 소성로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주변지역 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