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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유로도로관리권자에게 교통카드 단말기 등의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재정지원을 함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교통카드 단말기 등 관련 장비 설치·운용 의무화 대상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를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58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