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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등’의 정의를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만을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상의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등은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등’의 정의를 확대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을 넓힘과 동시에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업무의 수행에 있어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등의 정의에 18세 미만의 아동, 여성, 실종 당시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켜 보호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 한 아동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되, 심실상실 또는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지문채취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