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07 발의 · 조문환 의원 외 21인 ·
최근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러 건을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시에는 비례보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시 중복가입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중복계약 등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복부담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의료실손보험상품에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하여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추가보장 등의 이유로 중복가입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사가 중복 가입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소비자 의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권유를 금지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험거래 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적합성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