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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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안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ㆍ도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안 제30조제2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ㆍ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배출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중첩적인 출입ㆍ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0조제3항)
1) 현재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ㅇ 행정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지도․점검에 대하여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별도의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연락처
환경부
과장
3급
이윤섭
2110-6670
5급
배치호
2110-6668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