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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어업은 그 특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취약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긴요하나 바다, 호소, 강 등 해수면이나 내수면에서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토지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상 농업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업부문에 대해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세제지원 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한 위해요소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액을 세액공제함(안 제25조제1항제8호).
나.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일정 규모 미만의 어선, 어업권, 그리고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함(안 제71조의2 신설).
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지급받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함(안 제104조의3 신설).
라.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선박에 대한 수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