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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어업은 그 특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취약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긴요하나 바다, 호소, 강 등 해수면이나 내수면에서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토지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상 농업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업부문에 비해 어업부문에 미흡한 세제지원에 대해서 농업부문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근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영어민등이 영어용으로 취득한 어업권·어선의 상속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함(안 제110조제3호).
나. 육상양식어업용 토지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함(안 제182조제1항제3호).
다.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영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어업권·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어선에 대한 재산세도 면제함(안 제266조제7항제1호).
라. 자영어민 등이 영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및 수산물 자숙·건조·보관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함(안 제26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