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7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미용업 종사자는 70여만 명에 이르고 있고 최근 한류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미용업이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지원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상에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용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영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뿐더러 미용업 등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용업소의 퇴폐영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처벌이 요구되는 등 미용산업을 보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법적 관리감독체계가 미비함.
따라서 미용업을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보건위생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손발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미용사는 머리미용·피부미용·손발톱미용·얼굴화장을 하는 사람으로, 전문미용사는 손발톱미용 또는 피부미용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 미용사 및 전문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6조).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미용사 및 전문미용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도록 하고, 미용 및 전문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은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미용사 및 전문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미용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미용협회는 소비자분쟁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