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제43조(입학자격등) ①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생 략)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② (생 략)
③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47조(입학자격등) 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생 략)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② (생 략)
③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⑤ (생 략)
개정안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그 밖에 시험의 실시와 학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입학자격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47조(입학자격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자,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