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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4인 ·
현행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통하여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는 “어버이날”이 규정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미덕을 기림으로써,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의 확산을 위한 국민정신 계발의 계기로 삼고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공휴일의 지정에 관한 기본 법제를 형성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