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6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79.1세에 다다르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로 2011년 노인인구의 비율은 11.3%나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노인세대가 처한 현실에 적절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의 증가에 따라 부모 또는 배우자 등을 부양하는 이른바 “노·노(老·老)가정”은 그 구성원이 각종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부양자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제대로 된 부양을 할 수 없는 가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실태파악을 위한 정의조차 돼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노·노(老·老)가정’에 대하여도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양 노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날로 증대하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욕구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노인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일자리창출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인생산품을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로 정의함(안 제1조의2제5호 신설).
나. 노인이 부모 또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정을 “노·노가정”으로 정의함(안 제1조의2제7호 신설).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4 신설).
마. 노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노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함(제23조의5 신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노가정의 노인에 대하여도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23조의4(노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제23조의5(노인생산시설의 지정)
제23조의6(지정의 취소)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