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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최근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이 법의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ㆍ가장ㆍ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이 법에 따라 몰수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타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