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06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에서 수입된 솔렉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신·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해 왔음.
하지만 법문에서는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를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문제가 되었던 유사석유제품이 적용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따라서 유사석유제품을 본법의 적용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기 위하여 적용제외 대상에 유사석유제품을 명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