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6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2004년 완료되고 아직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역세권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고속철도 역세권은 철도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만나는 교통결절점의 기능, 도시활동의 주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도시중심지 기능,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정보 중심지의 기능 등을 함으로써 비체계적으로 계획성 없이 선개발이 이루어진 기존 시가지는 물론 고속철도역사 입지를 계기로 역세권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려는 신시가지 지역 모두에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또한, 고속철도 건설은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역세권지역을 연계하여 고속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상업·주거·물류·문화시설 등의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체계적인 개발을 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더욱 큼.
따라서, 역세권개발지원기금을 마련하고 역세권지역에 대한 다양한 역세권개발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고속철도 역세권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고속철도 역세권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고속철도 역세권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안 제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역세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지원사업이 필요한 역세권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역세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역세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역세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홍보사업 등으로 함(안 제6조).
마. 역세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역세권개발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함(안 제9조).
바.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지원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