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6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재정을 지출하는 대상사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을 구분·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사항인 공공기관의 범위와 보조금 지출관리 및 정산 등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 대상을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안 제17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정함(안 제17조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남은 재산 처리 등의 정산, 사후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안 제17조제3항).
라.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출자 제한 규정에서 제외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8조(출자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