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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7인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 선거에 있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장 선거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등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장이 장기간 선출되지 못하여 지방의회의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총선거 후 최초로 선출하는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하고, 해당 의장 선거에서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차순위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및 제5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