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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행정수도 지방 이전에 따라 현재 과천에 소재하는 정부청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과천시의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과천시의 정체성 및 기능 변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화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과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에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1에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특별회계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6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