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6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체계적·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계획제도와 감사의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며,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유사활동을 조정하는 등 감사기능 및 감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범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이 법이 적용되는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에는 부·처·청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도 포함되도록 함.
나. 감사부서의 장의 임면에 관한 특례(안 제5조 및 제8조)
감사부서의 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다. 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안 제6조 및 제7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기관장의 직속으로 두도록 하며, 기관장은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
라. 감사의 사전예고(안 제13조)
감사실시기관은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마. 외부전문가 등의 감사참여(안 제20조)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행정기관의 감사에 도입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특정한 감사사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때에는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바. 중복감사의 방지(안 제24조 및 제26조)
중복감사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감사원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두어 미리 행정기관의 감사활동을 조정하게 함으로써 중복감사를 방지하도록 함.
사. 연간감사계획의 수립(안 제25조)
감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감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감사대상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목적,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와 중점감사사항, 감사기간과 인원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아. 감사유사활동의 조정(안 제29조)
각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확인·점검 등 감사유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현지방문이 불가피한 때에는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