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06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시내버스 운전자가 취객 등의 승객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시내일반버스에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호벽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시내버스 외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과 택시의 경우에는 보호벽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승객의 폭행과 강력범죄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보호벽 설치 대상차량을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모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제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85조(면허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