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06 발의 · 서청원 의원 외 11인 ·
최근 5년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2만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50퍼센트를 넘고 있으며, 특히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이 보편화되고 운전 중 이를 시청하게 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운전 중에는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하여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