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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발의 · 서청원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 현역 복무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병역특례 대상을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충역 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제대회 등에서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더라도 이들에게는 병역특례가 아닌 포상휴가 또는 포상금만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의 대상에 입영대상자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자도 포함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병역특례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외에 보충역 또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 자에 대해서도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로 인정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