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어린이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2009년 3월 현재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만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종류를 정할 수 없거나 권장식품 까지도 고열량·저영양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제조·가공업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과하지 않아 판매업자에게만 전가되고 있음. 또한 영양표시 의무 식품을 모든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확대되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종류의 기준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자 등도 판매업자와 함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며,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일부 식품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열량·저영양 식품 섭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종류의 기준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개정).
나.「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식품 수입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가공하는 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의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9조제1항제2의2 신설).
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양표시 의무 식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양표시 의무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초과한 식품으로 구체화함(안 제11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고열량․저열량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제8조의2(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의 고시)
제11조(영양성분 표시)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