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4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맞벌이,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보호기능이 약화되어 실종아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되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민·관협력치안 시스템으로서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로 보호하고 동시에 경찰에 연계하는 제도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을 2008년 4월에 도입하여 전국에 25,15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정착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지정·운영 및 홍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안전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로 보호하고 동시에 경찰에 연계하는 제도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경찰청장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지정·운영 현황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지정·운영 현황 등을 통보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홍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6조의2(아동안전지킴이집)
제6조의3(아동안전지킴이집의 홍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