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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우리의 상속제도에서 기여분제도는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의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기여한 금액만큼을 더하여 기여자의 상속분을 정하여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데, 상속인이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여자가 기여분의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유류분 반환청구절차에서는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기여자가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1115조제2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기여자는 기여분을 상속분 산정에 참작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8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