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되어 기업의 이주가 불가피할 경우, 부지이전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해당 기업의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균등익금산입 또는 3년 분할납부 등의 이전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지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공장건설비용 등의 이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해당 기업의 입장에선 단기 자금운용 압박이 심화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의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이전부지 처분 시까지의 과세이연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에 따른 단기 자금운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해당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도록 함(안 제7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4(공장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