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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발의 · 윤영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고 있어 상정안건이 많을 경우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한 실질적인 검토시간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 상정일과 관계없이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하도록 하여 위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검토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1개월 이내에 배부 되도록 함(안 제58조제9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