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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가축을 살처분(殺處分)하여 매몰(埋沒)한 토지에서 악취나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는 등의 2차 오염 사례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가축의 사체(死體) 등을 매몰한 토지에 대한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체(死體)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토양 및 지하수 등에 대한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