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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조류독감 등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가 매몰된 주변지역에서 침출수 등이 발생하여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켜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환경보건종합계획에 가축매몰구역의 인근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경유해인자가 가축매몰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매몰구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