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약의 약효가 현저히 낮아 농약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해당 농약의 사용·취급요령에 따르더라도 사람 또는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약의 품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판매업자 등과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농촌진흥청장 등은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그 원료, 관계장부 또는 시설·장비를 검사하고 필요한 시료(試料)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농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통 중인 농약에 대한 원활한 검사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농약· 그 원료, 관계장부 또는 시설·장비를 검사하고,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나. 농촌진흥청장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또는 방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농약·그 원료, 관계장부 또는 시설·장비를 검사하고,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