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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채용 여부는 처벌의 기준이 되는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요인이므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지시설을 대통령령보다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회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음성도서 출판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 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 매피해상담소,「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로 함(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