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1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1인 ·
현재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어, 관공서의 공휴일 지정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휴일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반면, 취약 근로 계층 및 공무원, 교원 등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근무를 하고 있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아,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이 공평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금융권 등 대다수의 민원업무 처리기관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운영하고 있어 공무원의 평일대비 업무량이 극히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미수혜 근로자 및 공무원, 교원 등에게도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함.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대부분의 국가가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음.
아울러, 매년 최소 3일 이상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고,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과 동시에,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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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