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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1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초·중등 외국어교육의 문제점은 조기유학의 급증, 외국어교원 자질시비, 사교육의 심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대학의 국제화 수준도 아주 낮은 실정임. 따라서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통합형 국제학교의 설립, 외국어전용타운의 조성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비롯해 초·중등학교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 외국대학과의 교류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혁신적 교육국제도시를 조성·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이에 특구 조성·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조성특별회계를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에 포함함(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4. 30.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7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