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01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12인 ·
현재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정보를 공람하는 경우 등에는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만 알리고 있어 일반인들이 해당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청이 정보를 공람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청에 등록한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공람 등의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