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6월 18일 황우여의원, 2008년 6월 19일 박종근 의원, 2008년 7월 24일, 2009년 4월 7일 조원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2009.02.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4.20) 및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4.30)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2009. 4.3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시민들의 대회 지원활동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선수촌 등으로 일반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상의 분양가격 상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을 대회직접관련시설과 대회여건조성시설로 구분하고, 대회운영상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경기장·연습장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등을 대회여건조성시설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 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관련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선수촌·미디어촌·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다만,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에 한한다)에 관해서는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택법」제38조의 2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안 제23조제7항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심사가 의제되도록 함. (안 제24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09 · 공포번호 9790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