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9. 2. 2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2. 20)에, 2009. 2. 23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3. 26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4. 1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2회(임시회) 제4차회의(2009. 4. 27)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2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7)에서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9)에서 이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동결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를 감안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의 율을 가산(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하도록 하는 한편,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현행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나.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의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는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안 제1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9조의2(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72 · 소득세법